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란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한정한다)」 및 「항만법(제28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
2.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이란 포항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3.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란 포항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8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4.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란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및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각각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5.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1과 같다.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2와 같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3과 같다.
8. 「습지보전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4와 같다.
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5와 같다.
1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범죄 및 벌칙은 별표 6과 같다.
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7과 같다.
12. 삭제
13. 「항만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9와 같다.
제3조(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사람은 포항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에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5조제37호에 따라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람은 포항청 관할구역 검사와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