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합의의사록」제8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법집행 기관인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
신분증은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의 법집행 기관장이 의뢰하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확인한다.
제3조(확인관서 및 취급한계) #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확인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경찰청장 : 주한미군 사령부 헌병감이 요청한 자
2.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 관할지역내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사령부 헌병대장이 요청한 자
제4조(신분증 서식 및 공급) #
① 주한미군과 합의된 신분증의 서식 및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신분증 용지의 공급은 주한미군이 담당한다.
② 경찰청 및 주한미군은 제1항의 서식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신분증 용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확인대장) #
확인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대장을 비치하고 신분증 확인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절차) #
확인관서장은 주한미군으로부터 신분증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제3조 각호에 기재된 주한미군의 각급 법집행 기관장이 신분증 소정란에 소지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서명한 신분증의 확인을 의뢰할 경우 해당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접수
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대장에 소속, 직위, 성명, 계급, 신분증번호 등을 일련 번호순으로 등재
3. 해당 신분증 표면 우측상단에 있는 KNP REFERENCE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확인 관서의 명칭과 확인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4. 해당 신분증의 뒷면 좌측 한국측 서명란에 확인자의 이름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다만 서명은 관인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확인대장에 확인 연월일을 기입하고, 주한미군 인수관에게 직접 교부 후 서명날인을 받음
제7조(확인상황 보고) #
경찰서장이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확인상황보고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