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도선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도선 운영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포항항 도선구에서 도선을 받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 #
① 협의회는 도선법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명
2.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이용자(선사 및 화주 등단체에서 추천) 대표 3명
3.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
4.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영담당 공무원(항만물류과장)
제5조(임원의 선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회의결과를 지방청장 및 해운항만 관련 업(단)체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
2.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도선사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회의) #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회의소집 통보)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안건 제출) #
각 위원은 협의회에 부의 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의결)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토의를 요하지 않은 안건이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그 대리인을 통하여 회의 참석 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④ 제3항 대리인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의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운항만 관련 업(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 #
협의회에서 표결결과 가부동수이거나 어느 쪽 일방이 불복하는 경우로써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도선법 제34조2제3항에 의하여 지방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청장은 이를 조정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의결과의 효력) #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지침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가진다.
제14조(운영규정의 개정 등) #
이 규정에 관하여 개정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도선사 수급계획) #
협의회는 당해 연도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를 산정하여 1월말까지 중앙도선운영협의회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진행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회의록 1부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도선사의 이용방법) #
도선이용자의 자유로운 도선사 이용방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무직 도선사는 도선사 지정 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의 의견, 항만안전, 항만효율성 등을 고려한 가장 적합한 도선사를 배치한다.
제18조(실무위원 등) #
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은 도선운영협의회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 간사는 포항항 도선사회 사무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협의회 운영을 보좌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