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 "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구내식당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식당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과 주무계장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후생담당자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포항청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임무) #
①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비 및 식대 조정에 관한 사항
3. 비품구입에 관한 사항
4. 식단 및 배식에 관한 사항
5. 식당환경 및 종사자 위생상태에 관한 사항
6. 식당관리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식당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상기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감독한다.
③ 간사는 구내식당운영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개최) #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개최토록 하며, 위원 3인 이상의 소집 요구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안건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식비의 산정) #
식비는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물가변동에 따라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외부인의 식당이용) #
① 우리청 교대근무 직원 및 민원인 등 외부인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식비를 받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필요시에는 외부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7조(식당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
식당관리인의 선임과 식당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식당관리인의 해임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8조(식당관리인의 지시감독) #
식당관리인은 위원장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제9조(식당관리인의 임무) #
식당관리인은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당이용 직원에게 식사제공
2. 식당내의 청결유지
3. 식당내 비품관리 유지
4. 기타 식당관리에 관한 제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