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항만물류과장, 항만건설과장, 어항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경리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4조(심사대상)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하수급인(下受給人)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제5조(심사방법 등) #
위원회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은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회피신청에 따라 한다.
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할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7조(위원의 준수의무) #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授受).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 개최) #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시일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수렴) #
① 심사 안건의 설명은 당해 안건 소관부서의 공사감독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공사 관계자 등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관계자를 출석토록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