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 유휴부지"란 철도 폐선부지와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다음의 각목의 부지를 말한다.
가. 철도교량 등 철도 선로의 하부 부지
나. 지하에 조성된 철도시설의 상부 부지
다. 철도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잔여지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부지
2. "철도 폐선부지"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철도부지를 말한다.
3.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 지침에 따라 활용계획의 수립, 제안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친화적 공간"이란 철도 유휴부지에 쉼터,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주민의 편의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공공의 공간을 말한다.
5. "지역 경쟁력 강화" 란 철도 유휴부지를 교육, 문화, 관광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철도 유휴부지 분류 및 활용방향
제3조(철도 유휴부지의 분류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시설물의 보전가치와 특성, 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철도 유휴부지를 별표 유형별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1. 보전부지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문화적ㆍ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철도시설물의 부지
2. 활용부지 : 접근성, 배후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로서 국가 차원에서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이 적합한 부지
3. 기타부지 : 문화적ㆍ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없고 접근성, 배후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활용가치가 낮은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