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라 함은 강원지방우정청(이하"강원청"이라 한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이에 부수적인 제반 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라 함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 공간, 사무 공간, 작업 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및 이중보존 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강원청에 적용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기록관 구성 및 업무분장
제4조(소속인원) #
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요원을 두어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을 기록물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하도록 한다.
제5조(주요업무) #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