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시행 또는 관리하는 건설사업 중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정건축물"이란 대국민 우정서비스 향상 및 우정사업의 영업기반 확충, 국민의 우체국 이용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건축물을 말한다.
2. "기술자문"이란 우정건축물 건립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기술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서가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 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3. "입찰안내서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입찰안내서의 공사범위, 설계기준과 기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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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75조제1항의 규정 및「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제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7. "설계변경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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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형공사"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11. "특정공사"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1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1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14. "심의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기술자문 및 심의 절차,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