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국방 분야의 중기계획, 예산편성, 예산운영, 회계결산, 지출 및 수입 등 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 방위사업청에 적용한다.
②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외에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각 군의 「보안업무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이하 "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방부문에 있어서 재정활동의 전 과정에 관한 통합된 재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국방 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 ID(Identification)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기준정보"란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의 기준이 되는 예산코드, 회계코드, 거래처 정보 등을 말한다.
4. "일선관서"라 함은 중앙관서 예하의 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조직단위 로서, 회계직위자가 운영하는 회계증빙 관서로 지출관서, 재무관서, 출납공무원 관서 등으로 이루어지며, 감사원에 계산증명 보고를 하는 단위를 말한다.
5. "자원관리부대"라 함은 육군의 여단급 이상, 해군의 함대사급 이상, 공군의 비행단급 이상, 해병대의 여단급 이상 등 재무관, 물품관리관이 임명되어 국방 자원관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방자원의 실질적인 사용통제 및 관리를 통해 결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수행하는 최소단위이다.
6. "전력단위부대"라 함은 자체적으로 하나의 자원관리부대이면서, 지휘계통을 기준으로 예하 자원관리부대로부터 보고 받은 결산보고서를 취합, 각군 본부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대이다.
7. "자원관리부대코드"라 함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통신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부대코드관리체계(UCMS, Unit Code Management System)을 기준으로 자원관리부대를 식별해주기 위해 부여하는 코드를 말한다.
8. "자원관리정보체계"라 함은 재정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 중인 국방군수통합정보시스템, 국방시설통합정보시스템, 조달정보시스템, 국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국방인사정보시스템 및 국방통합급여시스템 등을 말한다.
9. "월마감차이"라 함은 자원관리정보체계에서 재정정보체계로 전송되는 기중거래 금액과 월말에 보내는 월마감 자산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재정활동의 전 과정에 대한 통합된 재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 "재정정보분석시스템(DW, Data Warehouse)"이라 함은 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자료를 추출, 변환 및 통합하여 각 사용자 계층별로 필요한 재정정보 분석과 정책결정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