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
① 「상표법」 제230조에 해당하는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당해 위반자가 단속된 사건이 적발금액 3억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 그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단, 신고내용이 위반자 단속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조상품 판매 의심 게시물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급대상 및 기준은 지식재산처에서 운영하는 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③ 동일한 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
①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회 또는 1천만 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3항의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제4조(포상금의 신청) #
① 포상금의 신청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