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연료 제조ㆍ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를 정제 또는 배합 등의 공정으로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ㆍ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주행에 사용되는 연료에 첨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제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자동차 촉매제 제조ㆍ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에 사용되는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검사로트(LOT: 제조단위)"란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말한다.
5. "자동차연료 제조기준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용 연료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기준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업자가 제시한 최대첨가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에 혼합하여 자동차연료 제조기준검사, 유해중금속검사, 배출가스검사 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자동차 연료첨가제 유해물질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업자가 제시한 최대첨가비율로 자동차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성분 중 카드뮴, 구리, 니켈, 크로뮴, 철, 망간, 아연, 알루미늄 농도가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8. "자동차 연료첨가제 배출가스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업자가 제시한 최대첨가비율로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후의 배출가스가 규칙 제62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9.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사전검사"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정받는 검사를 말한다.
11. "정기검사"란 규칙 제136조 별표 37의 자동차 연료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사후관리"란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3. "검사대행기관"이란 법 제74조의2 및 같은 법 규칙 제121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을 말한다.
14. "천연가스"란 압축천연가스(CNG)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총칭한다. "액화석유가스(LPG)"는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를 말하며, "바이오가스"란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
15. "재검사"란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