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석회석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훼손지에 대한 광산종합복구계획의 적정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발족된 모니터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역할) #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현지조사·확인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2. 광산종합복구계획 적정 이행여부 현지조사·확인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3. 시민단체 활동가(지역단체 포함)
4. 관계기관 공무원(담당팀장 당연직)
③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회의) #
① 현지조사는 ‘06년부터 채광이 종료되어 복구완료시까지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은 현지 조사후 조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권리) #
위원은 협의내용 이행 및 광산종합복구와 관련된 자료를 라파즈한라시멘트(주)에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의무) #
위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반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현지조사시 확인된 시정·요구사항이나 회의시 습득한 정보를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행하기 전까지는 언론 등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①자진탈퇴
② 제8조 각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③ 제 2항에 의한 위원 자격상실 여부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교체) #
제9조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되거나 추가적인 위원선임(교체 포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위원들로부터 적임자를 추천받아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
위원회의 간사(원주지방환경청 담당팀장)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
위원장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