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부재원연구사업"이란 국내ㆍ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연구원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시험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2. "외부재원연구사업비"란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위하여 외부기관이 제공하여 시험 및 연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3. "연구관리부서"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지원, 관리하는 법과학교육연구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2022. 1. 27.〉
4. "기관담당자"란 외부재원 연구사업 관리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등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담당자로 법과학교육연구센터 연구개발사업(R&D) 담당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2022. 1. 27.〉
5. "연구수행부서"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6. "연구책임자"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협약서 상에 명시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7. "외부기관"이란 국내ㆍ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연구원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 3.〉
제3조(대상사업) #
연구원 소속 직원이 총괄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과 협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민간기업이나 개인 등이 의뢰하는 시험연구사업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4. 3. 28.>
제4조(신청 및 승인) #
①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신청(응모)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연구사업 수행(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서의 장의 협조를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다음 외부기관에 연구사업을 응모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 연구관리부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 #
① 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은 연구관리부서의 장과 외부재원연구사업 수행(신청)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내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외부재원과제 수행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외부재원과제와 우리 연구원 내부과제와의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기관의 보안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3.〉
4. 기타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 3. 28.>
제6조(협약체결) #
제4조에 의거 신청된 외부재원연구사업이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공문(또는 공문에 준하는 서신 등)으로 통보받아 원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관리부서의 장의 협조를 거쳐 외부기관과 연구원 상호협약을 체결하되 외부기관에서 요청한 양식에 준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최종 협약체결서 사본을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22. 1. 3.〉
제7조(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납부 및 관리) #
①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ㆍ관리하기 위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외부재원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해당계좌에 연구비가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수행부서의 장은 수령된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집행 및 모든 회계업무를 관장 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연구비 지출담당자를 참여연구원 중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③ 지출담당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출납사항을 연구과제별, 사용내역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관리시스템이 별도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제8조(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사용) #
①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연구사업비를 협약서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협약 당시의 외부재원연구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위탁기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은행예치로 인한 이자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외부위탁기관이 정한 바에 따르거나 협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제종료 후 보고서, 최종평가회의 비용 또는 연구발전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부서의 장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⑤ 외부재원연구사업 연구비 집행에 대한 사항은 외부연구과제가 속한 기관의 연구비 사용규정을 따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 3.〉
제9조(외부재원연구과제의 평가관리) #
외부재원연구과제의 진도관리, 결과평가 및 자료제출은 해당 외부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제반 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준하여 진도관리평가 및 결과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외부재원연구결과의 보고) #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과제에 대한 보고서 제출시 해당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제반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며 연구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일부개정 2024. 3. 28.>
제11조(외부재원연구결과의 활용) #
외부재원연구과제의 수행으로 도출한 연구결과의 활용은 과제 위탁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제반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준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장비의 등록관리) #
외부재원연구사업비로 구입한 시험연구장비는 물품관리 및 절차규정에 의거 분류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외부재원기관의 기증절차를 거쳐 행정지원과에 신청하여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이에 관한 외부재원기관의 별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준하여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