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혁신법」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가. "자체연구과제"란 연구원이 자체인력 등을 투입하여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나. "용역연구과제"란 원장이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 "위탁연구과제"란 자체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계약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 "계속과제"란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연차별로 계획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자체 및 용역연구과제를 포함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법과학교육연구센터를 말한다.
5. "수행부서"란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제3항의 자체 및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부서를 말한다.
6. "참여부서"란 주관부서 또는 수행부서 이외에 지원하는 연구원의 부서를 말한다.
7.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해당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선정평가"란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10. "진도점검"이란 연구개발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진행 및 수행 정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단계평가"란 연구개발사업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2.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지적재산권 등 「혁신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14. "성과활용조사"란 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종료 후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제3조(연구개발사업의 관리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