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인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2. 1. 3.〉
제2장 당직 근무
제3조(당직업무 관장) #
당직업무는 행정지원과(지방연구소의 경우 행정운영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장한다.〈개정 2022. 5. 18.〉
제4조(당직의 편성) #
① 당직근무요원은 정규직원 1명으로 하되, 행정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22. 5. 18.〉
② 당직근무요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임자가 정 당직원이 된다.〈개정 2022. 1. 3.〉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
① 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며, 소속과장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일 전일까지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일 전일까지 본인이 전자결재를 통해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3. 13.〉
③ 당직변경은 정 당직원은 정 당직원끼리, 부 당직원은 부 당직원끼리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근무자는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행정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 근무를 마친 후에는 이를 행정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22. 1. 3.〉
제7조(당직근무자 준수사항) #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3. 6.〉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반드시 당직근무자 전용 출입카드를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6.〉
③ 당직근무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7조제2항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장에 따른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5. 18.〉
제8조(당직근무자의 임무) #
① 당직근무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임무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기재 여부 확인〈개정 2020. 7. 16.〉
2. 긴급지시사항 및 연락사항의 처리
3. 경비원(방호원) 및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감독〈개정 2022. 1. 3.〉
4. 삭제 <2026. 7. 1.>
② 정 당직원은 당직업무를 총괄하며 부 당직원은 정 당직원을 보좌하여 당직업무에 임한다.〈개정 2013. 3. 25.〉
제9조(당직근무 면제 및 유예)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1. 신규 임용 또는 전입 시 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개정 2022. 1. 3.〉
2. 출장 시에는 출장일로부터 귀청일까지〈개정 2022. 1. 3.〉
3. 휴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4. 5일 이상 병가 후 출근한 자는 출근한 날로부터 3일까지
5.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신설 2022. 5. 18.〉
6.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행정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2. 5. 18.〉
7. 8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보호자 〈신설 2026. 7. 1.〉
제10조(당직근무자의 휴무) #
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3. 13.〉
②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3.〉
제11조(청내순찰 및 비상소집) #
① 당직근무자는 1회(일직자는 10:00, 숙직자는 22:00) 당직책임구역을 순찰하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②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시 별표 1에 따른 위기관리 보고 체계도에 의하여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하며, 비상근무가 발령될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별표 2의 비상연락 체계도에 따라 보고 후 명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비상소집하고 그 결과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2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제12조 삭제 <2022. 1. 3.>
제13조(징계) #
당직근무자가 본 규정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당직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행정지원과장은 징계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3.〉
제3장 재택 당직
제14조(재택당직) #
원장은 연구원 및 지방연구소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후단신설 2022. 5. 18., 개정 2026. 7. 1.>
1. 상시 경비직 방호근무자에 의한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음
2. 재택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제15조(재택당직 근무시간 및 임무) #
① 재택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되, 근무환경 및 실정 등에 따라 일직과 숙직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22. 1. 3.〉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 이상 당직실 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실시하고 퇴청 후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원장은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대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⑤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무 : 전화민원의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2. 화재, 침입자 등 발생 시 임무
가. 경비직 방호근무자로부터 연락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 연락
나. 신속한 계통보고 및 지시에 따른 필요한 조치
다. 필요 시 사전에 지정된 필수요원을 신속하게 소집
라. 사무실에 신속하게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제16조(재택당직 비품) #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1. 삭제 <2026. 7. 1.>
2. 당직용 이동전화
3. 부서별 전화번호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4. 직원 비상소집대장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제17조(재택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온나라 시스템 당직보고 또는 행정안전부 당직실로 전화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재택당직신고 방법과 기타 필요한 재택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③ 평일인 근무일에 대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대기근무시간 중에 각 부서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NFIS 당직근무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 날인한다. 다만, 보안점검 시 사무실 잔류인원이 있을 경우 잔류자 중 1명에게 인계ㆍ인수하고 그 시간과 인수자명을 기재하고 보안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2026. 7. 1.〉
④ 공휴일인 경우 근무시작 10분 전에 경비실로 전화하여 재택당직근무자의 전화번호로 착신 요청하고, 당직근무의 인계ㆍ인수는 재택근무지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소장이 당직실에서 인계ㆍ인수하게 할 수 있다. 당직실에서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각 부서별 보안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2026. 7. 1.〉
⑤ 소장은 경비직 방호근무자에게 평일의 경우 최종근무자의 퇴청 후와 공휴일의 경우 주간과 야간에 각 1회씩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제18조(사무실 대기근무장소) #
소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재택당직 전 대기근무장소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연구소 여건상 대기근무장소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재택당직자의 근무부서에서 대기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제19조(근무상태 등의 점검) #
연구원의 당직근무자는 지방연구소 재택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전화대기를 포함한다)를 주간과 야간 각 1회 이상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16.]
제20조(비상근무기간중의 재택당직) #
① 연구원 및 지방연구소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재택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 등에 당직 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택당직 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준용규정) #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