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및 「정부 표창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은 포상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포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기본방침) #
① 이 규정은 정부 각급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 의뢰되는 각종 포상과 연구원의 자체 계획에 의하여 수여하는 포상에 있어 그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준거기준으로 삼는다. 〈개정 2022. 1. 3.〉
② 이 규정은 연구원의 여건과 실정 및 소속 직원의 자세와 직무에의 공헌도, 수범적인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윤리성 등 포상을 함에 있어 필히 충족되어야 할 요건을 정함으로써 포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에 있다. 〈개정 2022. 1. 3.〉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포상 추천 의뢰기관에 추천하거나 연구원 자체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개정 2022. 1. 3.〉
제3조(포상기준)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의 기준은 충족되어야 할 요건과 제외하여야 할 요건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4조(충족요건) #
① 제3조의 포상기준에서 충족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로서, 그 공적이 타에게 귀감이 되는 자
2. 직장의 상사나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동료직원 상호간에 인화, 협조가 원활한 자 〈개정 2022. 1. 3.〉
3. 복무규율을 철저히 준수하고, 상ㆍ하간에 예의범절이 수범적인 자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별표1의 훈격별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포상 대상자로 추천한다. 〈개정 2022. 1. 3.〉
제5조(제외요건) #
① 제3조의 포상기준에서 제외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1. 징계사면조치 이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처분이 계류중인 자
2. 직장의 상사나 동료직원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거나, 공사생활을 통하여 공직자로서 흠결이 있는 자
3. 직무의 태도와 자세가 불성실하거나 각종 비위로 여론의 대상이 되어 포상대상자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1항 각 호 중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 1. 3.〉
제6조(선발절차 및 방법) #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충족요건과 훈격별 선발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를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대상자로 선발한다.
제7조(운용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