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설치) #
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간사 제외)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인사 대상 보다 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각 기능을 대표하여 사안의 경중도 및 제척사유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1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주요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3.〉
2. 주요 보직자의 선발ㆍ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3.〉
3. 소속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3.〉
4. 기타 연구원 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3. 13.〉
제7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르며,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