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전문상담위원"이란 인권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배치) #
전문상담위원은 인권상담조정센터 또는 인권사무소에 둘 수 있다.〈개정 2018. 7. 24., 2021. 3. 15.〉
제2장 전문상담위원의 업무 및 교육
제4조(업무) #
① 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상담조정센터 및 인권사무소의 상담 업무〈개정 2018. 7. 24.〉
2. 그 밖에 인권상담을 위하여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정한 업무〈개정 2018. 7. 24.〉
제5조(상담시간) #
전문상담위원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지정한 일시에 상담을 실시한다.〈개정 2018. 7. 24.〉
제6조(교육) #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상담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3. 15.〉
제3장 전문상담위원의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