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료"라 함은 역사 연구의 자료로서 전시 및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헌ㆍ영상물ㆍ슬라이드ㆍ음반ㆍ전산자료ㆍ유물 등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라 함은 사료를 구입ㆍ수증ㆍ수탁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역사관에 전시 또는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3. "출납"이라 함은 사료의 반입ㆍ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4. "수장고"라 함은 사료를 안전하게 전시 또는 보관하기 위한 보존시설을 말한다.
5. "관람"이라 함은 사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하고, "열람"이라 함은 사료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접촉하며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제"라 함은 사료의 촬영ㆍ탁본ㆍ영사ㆍ모사ㆍ모조를 하거나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그 밖의 방법 등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4조의2(지방행정역사관운영자문회의) #
① 기획협력과장은 역사관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역사관 운영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기획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기획협력과장,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