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계획은 위원회 관장사무 수행을 위하여 전자적 처리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이란 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이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보좌하여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취급자"란 위원회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으로 "이북도민관리시스템"을 말한다.
7. "비밀번호"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PC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8.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9. "보조저장매체"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플로피디스켓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PC 등과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10.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제2장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승인)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