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원 발주 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원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제안요청서"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기반인프라와 통신회선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
4. "계약금액"이란 사업별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을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5. "계약기간"이란 사업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하고,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하자보수계획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적용한다.
6. "제재"란 관리원 발주 사업을 수주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이 훈령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장애,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청렴계약 위반, 위약금 미납, 보안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적 조치로서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을 말한다.
7. "장애"란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 기능이 계획되지 않은 정지 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기능저하, 사람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정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연관 업무가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장애등급"이란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별표 3 제1호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9. "장애조치 시간"이란 발생한 장애가 서비스데스크 또는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접수ㆍ등록된 시점(관제센터에서 관제한 경우를 말한다) 또는 장애발생일시(관제센터에서 미관제된 경우를 말한다)부터 장애복구 후 정상서비스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10. "장애발생일시"란 최초 장애현상이 발생된 시각을 말한다.
11.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장애등급 및 공통장비여부에 따라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을 말한다.
12. "유지관리 요구수준"이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원과 유지관리 사업자 간 공통ㆍ선택지표, 지표별 목표ㆍ최소수준 등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기준을 말한다.
13.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4. "반복장애"란 동일 업무에 대하여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5. "휴먼장애"란 운영자ㆍ작업자의 실수, 변경절차 미준수, 변경사전점검 미흡, 운영자ㆍ작업자의 고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16. "장애은폐"란 사업자가 입주기관의 서비스 중단ㆍ지연 통보 또는 육안점검, 로그확인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없이 nTOPS 또는 서비스데스크를 통하여 장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애신고 시 장애 원인ㆍ상황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