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9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이외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승진 및 전보와 이와 관련된 규정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0.〉
제2조의2(차별금지) #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성별, 장애, 나이, 학력, 채용경로 등 어떠한 사유로도 다른 사람을 채용ㆍ승진ㆍ평가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ㆍ복무ㆍ상훈 등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1. 15.〉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설치)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사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인권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발심사위원회 및 전입심사위원회를 두며,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개방형 직위 운영심의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근무기간연장심사위원회 및 채용점검위원회(이 조의 각 위원회를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7. 24.〉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0. 8. 17.>
2. 삭제 <2013. 7. 11.>
2의2. 개방형 직위 운영심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변경, 개방형 직위의 직무수행요건 설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과장선발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6조 과장선발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채용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채용심사위원회는 서류전형심사위원회, 면접시험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의 1/2 이상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위원회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응시자격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심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