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용어 표준화 기준
ㅇ 일본식 한자, 어려운 축약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 용어를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ㅇ 여러 용어를 혼용 중인 경우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2. 전력분야 전문용어의 활용 방안
ㅇ 중앙행정기관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됨(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4항)
*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표준화되기 이전의 용어를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음
< 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대상 : 192개 >
※ 사선을 사용해 심의 결과를 두 가지로 제시한 경우는, 두 가지 용어 중 하나를 맥락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용어의 띄어쓰기(‘^’)는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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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