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학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3조(교육일정) #
사이버교육과정 일정 및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naqs.go.kr) 및 인트라넷 게시판의 ‘교육훈련알림’란을 통해서 공지한다.
제4조(교육기간) #
사이버교육과정 기간은 수요조사기간, 수강신청기간(취소기간 포함), 학습기간, 수료처리기간 등으로 구분하고, 과정별 교육기간은 학습분량(시간 수)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운영한다.
제5조(교육대상자) #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대상은 농관원 소속의 공무원 및 비공무원에 한한다.
제6조(교육분야) #
① 사이버교육과정은 전문교육과정에 한하여 개설한다.
② 사이버교육과정은 전문직무와 역량개발 분야로 구분하고 집합교육 없이 인터넷을 통한 교육생 개별 학습형태로 운영한다.
제7조(과정별 인원) #
과정별 교육인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명 이내로 한다.
제8조(교육이수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시간) #
사이버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습인정시간은 코스웨어의 차시를 기준으로 2차시당 1시간을 인정하되, 과정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소수점 이하의 시간은 절사). 다만, 1차시당 40분 이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1시간을 인정한다.
제3장 학사관리
제9조(수강신청) #
① 사이버교육과정의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농관원 사이버교육센터에 회원가입 후 해당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한다.
② 사이버교육과정을 동시에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총 2과정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③ 교육생은 수강신청 시 본인의 소속, 직급,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제10조(승인) #
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수강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승인 처리한다. 이 경우 사이버 상에서의 승인처리는 공문으로 접수되어 승인 처리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승인이 끝나면 교육생 선발 및 통보 절차가 완료된다.
제11조(수강취소) #
① 수강신청 기간이거나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교육생 본인이 신청한 해당 사이버교육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 교육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강취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학습방법) #
교육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농관원 교육센터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제13조(학습시간) #
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시간은 가상의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임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다.
제14조(진도관리) #
① 학습진도는 학습을 완료한 학습차시 대비 전체 학습차시의 비율(%)로 나타내며, 과정운영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학습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한다.
② 학습내용은 단계별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상호 독립적인 학습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학습활동 조회) #
① 교육생은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② 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의 학습 진행 상황, 학습과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일시 및 기준) #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일시 및 기준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농관원 사이버교육센터,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공지한다.
제17조(평가구성) #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이수)율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 및 학습참여도 평가로 구성한다.
제18조(평가 세부운영방법) #
① 학습진도(이수)율평가는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한다.
② 과제물평가 또는 수료평가의 선택여부는 교육시작 전에 공지한다.
③ 과제물평가와 수료평가는 교육생의 학업성취 측정을 통한 학습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제물평가 문제는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수료평가는 객관식으로 출제하되 객관식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관리·운영한다.
제19조(수료평가 방법) #
수료평가는 평가가 시작되면 50분 이내에 완료해야하며 수료평가의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수료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교육생 스스로 재시험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수료평가 응시기회는 재시험을 포함하여 총2회에 한한다.
제20조(이수기준) #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수처리 한다.
1. 과정별 평가 총점이 80점 이상
2. 학습진도(이수)율이 90%이상
3. 과제물평가 또는 수료평가의 점수가 60점 이상
4. 최저이수 학습시간(각 과목의 상시학습 인정시간 × 30%)을 충족
제21조(이수결과 통보 및 조치) #
① 교육운영자는 사이버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이수결과를 교육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 소속 시험연구소 및 지원으로 통보한다.
② 이수결과를 통보 받은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은 상시학습시간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③ 그 외 교육생 본인이 필요시 교육수료증을 농관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출력하여 사용한다.
제22조(교육생관리) #
① 농관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교육생은 수강신청 취소 및 1년간 사이버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교육생으로 등록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교육, 또는 대리시험을 받도록 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미 이수한 것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요원
제23조(운영요원의 구분) #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요원은 담당강사, 과정운영자 등으로 구분한다.
제24조(담당강사) #
①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생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
② 해당 교육과정의 과제물, 총괄평가 문제, 토론주제 등을 제공한다.
③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교육생을 지원한다.
제25조(과정운영자) #
① 학습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농관원 사이버교육센터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담당강사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제26조(강사수당) #
담당강사의 수당은 내부강사의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외부강사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