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진화대’란 산림청 훈령 ‘산불관리통합규정’ 제2조제3호에 의거하며,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ㆍ재해와 산림보호 및 산악인명구조 등에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일부개정 ’26.3.19.>
2. ‘교육훈련’이란 공중진화대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필요한 직무 교육훈련과 위탁교육을 말한다.
3. ‘훈련교관’ 이란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에 직무 교육훈련을 계획ㆍ이행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4. ‘임무장비’란 공중진화대 직무 매뉴얼에 기재된 개인보호장비 및 임무지원장비 보유기준과 임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말하며, 임무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5. ‘안전장비’란 공중진화대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신체 보호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6. ‘재난ㆍ재해 현장’이란「산림재난방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불’ 현장과 제2조제3호 ‘산사태’ 및「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1호와「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따른 재난ㆍ재해 긴급 지원 및 산악인명구조 등의 산림항공구조대의 임무 활동 현장을 말한다.<일부개정 ’26.3.19.>
7. ‘안전사고’란 임무 활동 및 교육훈련 중 부상 혹은 사상자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8. ‘안전관리’란 공중진화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나 대책을 말한다.
9. ‘안전저해요소’란 임무 활동 및 교육훈련 등에 있어 안전을 침해하거나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담당자’란 공중진화대 자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물버킷’이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일부개정 ’26.3.19.>
제2장 공중진화대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