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입적응성시험
제2조(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
① 요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중에서 산림용 종자가 속한 작물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할 수 없다.
1. 신청일 현재 다른 종자업자로부터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이 되어 있거나 적응성시험 중에 있는 품종
제3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
① 요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서식 제27호의 수입적응성시험신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이하 ‘시험계획서’라 한다) 및 제7조의 재배시험실시자(이하 ‘시험실시자’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수입적응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 및 제7조의 재배시험실시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요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계획서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변경 또는 보완한 시험계획서를 요구받은 기간 내에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입적응성시험신청인(이하 ‘시험자’라 한다)이 제2항에 의한 시험계획의 변경 또는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험실시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변경 또는 보완 불가사유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 #
① 요강 제26조의 심사기준 [별표12]에 의한 시험시 대조품종은 신청 당시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품종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품종을 대조품종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험을 실시할 때 품종별 시험 면적은 수입적응성시험 검토자 또는 심의위원회 및 재배농가에서 대상품종의 특성 및 수량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재배요령은 시험실시 당시 농림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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