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우정청장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권자) #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국장, 감사관 및 과장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
①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국(관)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국(관)ㆍ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
전결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