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습함"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등의 실습교육ㆍ훈련과 대형 해양오염 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말한다.
2. "교육ㆍ훈련"이란 해당연도 교육ㆍ훈련 계획에 의하여 실습함에서 실시하는 함정실습을 말한다.
3. "교수요원"이란 실습함에서 교육ㆍ훈련과 세부 교육운영을 담당하거나 학생관리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승조원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실습함에서 교육ㆍ훈련을 받는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대상자를 말한다.
5. "방제 교육ㆍ훈련"이란 실습함에서 방제업무 숙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실습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운영) #
실습함은 해양경찰관 육성을 위하여 해당연도 교육ㆍ훈련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해양권익 보호 및 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임무) #
실습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중 실습함에서의 교육ㆍ훈련
2. 해양오염 방제업무
3. 국가 위기관리 대응 및 구난사항 등의 긴급 상황에 따른 경비 지원
4. 국가 주요 행사 및 홍보 지원
5. 국외 해상치안기관 또는 관련 교육기관과의 교류 등 국제협력 지원
6. 그 밖에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