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중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국과 우편집중국에 설치된 각과ㆍ실의 업무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분담시킴으로써 현업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수행하게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
현업관서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에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과 및 실의 명칭과 분담사무) #
① 현업관서에 설치된 과ㆍ실의 명칭과 분담사무는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분담사무가 2개 이상의 과에 해당될경우에는업무량이많은과에서담당한다.
③ 전항의 업무량 측정이 어려운경우에는편제순에의한상위서열부서에서담당한다.
제4조(과장 및 실장의 임무) #
① 현업관서의 과장과 경영지도실장은 관서장의 명을 받아 과ㆍ실의 분담사무를 총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
② 과 소속 각 실장은 소속과ㆍ팀장 또는 관서장의 명을 받아 분담사무를 총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각 과의 분장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의거 설치된 비편제 조직의 책임자는 주요업무 처리를 직접담당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사항) #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으로 소속 관서장또는소속과장및실장이명하는사항도이규정에서정한분장사무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