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대상) #
원예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사업 등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와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신속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원예원 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당연직인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과 원예원 직원 중 원장이 지정한 연구장비 전문가로 구성하며, 외부위원(민간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총괄연구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와 시설에 대한 구축 결정
2. 도입심사평가단(본청 주관)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관) 등에 상정하기 위한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3. 〈삭제〉
4. 3천만원 이상의 유휴(6개월 이상 사용중지 장비), 저활용(연간 가동율 10% 미만의 장비), 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5. 〈삭제〉
6. 〈삭제〉
7. 내구연한 미도래 연구장비 중 5년 이상 된 노후 연구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장비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5조(심의 효과) #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ㆍ구축할 수 없다.
제6조(회의 및 의사) #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시설장비 심의) #
① 심의를 받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연구시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를 받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연구장비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구장비예산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3천만원 이상의 모든 심의대상 연구장비는 심의 전에 예산 적정성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견적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장비 견적서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 자료 제출,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전 기획) #
① 5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보고서의 작성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획안 작성
2. 의사결정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
3. 기획 방법, 양식, 시한 등에 있어 일관성 유지
4. 요구 부서 관리자,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하에 작성
③ 기획보고서의 구성 필수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구축 연구장비의 사업목적 부합성
2. 구축 연구장비의 국내외 구축현황
3. 구축 연구장비의 활용도와 활용계획
4. 구축 연구장비의 투자효과
5. 구축 비용
제9조(이의신청) #
① 위원회에서 부의된 연구시설장비 중 ‘구축 불가’로 심의 의결된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요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구축 불가’로 결정된 연구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장비 요구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연구장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구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통보) #
위원회 심의 후에는 시설연구장비 구축 의결사항(구축 허용 또는 구축 불가)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이 ‘구축 불가’일 경우에는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수당 등) #
심의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기타)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