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한다)의 소관업무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청장의 소관업무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은 따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라 할지라도 경미한 사항은 소속 보조기관의 판단으로 전결할 수 있다.
③ 별표에 규정된 사항이라도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또는 업무 내용이 특히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위임 전결사항중 타 보조기관과 관련 있는 사항은 소관 보조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조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
위임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