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장 (이하"5급이상 우체국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 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5급이상 우체국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
각 5급이상 우체국장별로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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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