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장기체납수입금의 관리 및 불납결손처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위원회는 전남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라 한다.
제3조(구성) #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 간사 1인 및 서기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가 된다.
1. 사업지원국장
2. 우정사업국장
3. 금융영업실장
4. 감사관
③ 간사는 사업지원국 회계정보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서기는 수입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회 회의내용의 기록을 담당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원은 별도 발령없이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체납수입금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할 때
②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③ 불납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④ 기타 체납액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각자의 의견을 의견서에 제시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작성,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결손처분에 대한 심사) #
체납수입금 결손처분에 대한 심사는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사조서에 의한다.
제9조(의견청취) #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