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설치)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에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별정우체국 운영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의대상) #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
2.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
3.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결정("피지정인이 추천한 자"포함)
4.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사안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북지방우정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한다.
③ 외부전문가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별정우체국 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지방우정청 편제 순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6조(회의운영) #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회의록의 비치) #
간사는 (별표5) 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별정우체국지정 및 국장 임용심의
제8조(지정기준) #
①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별정우체국을 설치, 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여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 별정우체국지정의 배점기준표(이하 "배점기준표"라 한다) 및 (별표2) 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심의서(이하 "심의서"라 한다)에 의한다.
제9조(지정방법 및 국장임용심의) #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임용심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많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2. 지정(승계지정 포함) 시 배점기준에 의한 위원별 합산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3.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점수 산정은 운영능력 항목의 사업계획서(50점 배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산정하고, 이 외의 평가점수 산정은 제출된 서류에 의한다.
4. 피지정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 능력의 적격여부는 [별표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심의서(2-1), (2-2)에 의한 면접심사로 결정한다.
5. 국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 능력의 적격여부는 [별표6]의 별정우체국장 임용 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별표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심의서(2-1), (2-2)에 의한 면접심사로 결정한다.
6. 국장은 배점기준표에 의한 운영능력 항목의 사업계획서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일 경우 적격자로 결정한다.
7. 면접심사는 위원의 과반수가 심사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제10조(추천국장 선정기준) #
① 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국장의 자격요건과 추천국장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여부는 [별표6]의 별정우체국장 임용 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별표3]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심의서(2-1),(2-2)에 의한 면접심사로 결정한다.
③ 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심의서(2-1) 운영능력 항목의 사업계획서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일 경우 적격자로 결정한다.
④ 면접심사는 위원의 과반수가 심사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제4장 보 칙
제11조(의견서 등 제출) #
총괄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 지정 또는 국장임용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시 실사조서(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
2. 심의대상자(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자는 피지정인 포함)의"별정우체국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능력"을 면담 후 기술한(별표4) 의견서
3. 지정(승계지정 포함) 신청자의 "중장기 사업목표 설정 및 달성 전략, 중장기 경영수지 개선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임의서식, 파워포인트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