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① ‘강의"란 이론강의, 실기지도, 정훈교육 및 그 밖의 교육훈련의 지도를 말한다.
② ‘총학과 시간’이란 입교가 확정된 때로부터 수료식까지의 수업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③ ‘구타’란 고의로 주먹, 발, 손바닥 등 신체부위 또는 막대기 등의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④ ‘가혹행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⑤ ‘교수’는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ㆍ훈련 및 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교관’은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ㆍ훈련 및 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⑦ ‘무단이탈’이라 함은 사전에 교수ㆍ교관 또는 교직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중앙소방학교 경계구역(부지)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은 이 규정에 따르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학생수칙,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교육훈련
제1절 교수ㆍ교관
제4조(교수ㆍ교관의 자격 등) #
① 교육훈련과에는 학생교육에 대한 강의, 교과운영 및 평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수ㆍ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1.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3.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자
③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에게는 교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