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常規)적인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청장이 소관업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충청지방우정청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법령으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
①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업무내용이 중요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인 경우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결사항중 다른 국ㆍ실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국ㆍ실ㆍ과와 합의 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
위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