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부산국제우체국(이하 "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제2조(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1"과 같고, 동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 및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1"과 같다.
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관서급 조정 시에는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정대상 소속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제1절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소속관서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우체국
제4조(하부조직) #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총괄국의 하부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3"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단, 과 밑에 두는 실은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별 하부조직(과)의 수는 "별표3-1"과 같고, 고객지원실ㆍ우편영업실ㆍ금융영업실ㆍ보험영업실ㆍ물류실ㆍ소포영업실ㆍ소포물류실ㆍ경영지도실 및 집배실은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하되, 하부조직(실)의 수는 "별표3-2"와 같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팀은 "별표3-3"에 따라 운영하되 영업과, 우편물류과 밑에 두는 하부조직(팀)은 "별표 3-4"와 같다.(추가편제는 우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