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보좌)기관에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강원지방우정청의 보조(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국장, 감사관,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4조(전결사항) #
① 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사항) #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실)와 관련되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과(실)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보고) #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9조(분석 및 평가) #
사업지원국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 제1항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직제개정) #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개정 시행 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