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통상품을 말한다.
2. ‘정수’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의 기능, 업무량, 정원을 고려하여 정한 주요 물품의 적정보유수량을 말한다.
3. ‘물품관리관’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방부본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국방부본부의 물품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물품운용관’이라 함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소관 관(국)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함은 물품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공무원으로서, 1명이 전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 전용하는 공무원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주된 책임자를 말한다.
7. ‘검수공무원’이라 함은 국방부본부에서 물품을 취득할 경우 취득물품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규격 및 수량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를 말한다.
제2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3조(물품사무의 위임) #
장관은 국방부본부에서 운용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물품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출납공무원) #
물품관리관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운영지원과(보급) 공무원을 지정하여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