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업무분장) #
국인체 운영과 관련된 부대ㆍ부서 및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가. 국인체의 구축, 설계, 폐기에 관한 사항 통제 및 감독
나. 국방인사복지정책 관련사항의 국인체 반영여부 최종 승인
다. 국직부대ㆍ기관 및 각 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정ㆍ통제
2. 인사기획관
가. 국인체 안정적 운영ㆍ유지 감독
나. 국인체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종합 및 조치
다. 인사업무 관련 법령, 제도, 방침의 제ㆍ개정 시 체계반영 여부 검토
라. 국인체 운영유지를 위한 예산, 조직 편성 등 검토 및 반영
마. 국인체 내에 통합 DB 구축
바. 국직부대ㆍ기관의 편제 외 직책 생성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승인
사. 통합 인사 DB의 도난ㆍ유출ㆍ파기 방지 등 인사자료 보안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
아. 국인체 사용실태 확인, 감독 및 사용자 교육 지원ㆍ통제
자.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기관에 대한 사용자 권한 관리 및 국직 군무원 DB업무 지원
차.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 안건 종합 및 개최
카. 유지보수요청에 대한 국방부 본부 타당성 검토 협조
타. 연동합의서 작성 및 체결
파. 연동통제문서 변경 검토 및 승인
하. 국방부 본부 및 국직부대 헬프데스크 운영에 대한 확인 감독
거.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 주관
너. 그 밖의 국인체의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
3. 지능정보화정책관
가. 국인체 운영ㆍ유지와 관련한 사업 조정ㆍ통제
나. 국인체 운영ㆍ유지 예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통제
4. 운영지원과장
가. 국방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아이디(ID) 생성 검토 및 승인
나.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자권한 부여
5. 군무원정책과장
가. 국직 군무원(타군에서 전군한 군무원 포함)에 관한 유지보수, 기능개선소요 요청
나. 각 군 군무원에 관한 유지보수요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다. 국직부대 군무원 인사실무자 관리 및 평정, 진급 등 권한부여
6. 양성평등정책팀장
가. 국직부대 성인지담당자 권한 부여
7.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
가. 소속 군인ㆍ군무원의 병적 또는 인사에 관한 모든 기록(이하 "인사자료"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의 수정ㆍ변경ㆍ삭제ㆍ유통ㆍ제공 등 운용에 대한 책임
나. 국인체 내 통합 DB 구축을 위한 인사자료의 입력 및 확인
다. 인사 관련 법령, 제도, 방침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체계유지보수 소요 건의
라. 각 군별 체계운영자 및 DB담당자 임명, 확인ㆍ감독
마.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의 편제 외 직책 생성 검토 및 승인(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바. 각 군 DB관리계정에 대한 사용실태 확인 및 감독
사. 사용자 유지보수요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국방부, 타군 동의 여부 확인
아. 신규성능개선 소요제기서 작성 및 건의
자. 예하부대 사용실태 확인ㆍ감독 및 사용자 교육, 지원
차. 각 군별 국인체 운영규정 또는 지침 작성
카. 헬프데스크 요청사항 확인 및 조치(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6. 국방전산정보원장
가. 국인체 유지보수 집행기관 역할 수행
나. 국인체 유지보수 종합계획 수립, 시행
다. 국인체 유지보수 예산 소요제기, 계약 및 유지보수 사업관리
라. 국인체 유지보수 사업 집행 및 통제
마. 유지보수과제 및 성능개선과제 판단을 위한 자료 제공
바. 유지보수과제 처리결과 및 적용 확인
사. 국인체의 운영 유지
아. 소스코드(source code)를 포함한 산출물 및 응용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자. 국인체와 타 유관정보체계 간 연동상태 확인 및 연동 시스템 관리
차. 통합 DB 구축ㆍ보관, 체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보안사항 조치
카. 연동통제문서 작성 및 수정
7. 국군지휘통신사령관
가.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UCMS)의 부대정보 관리
나. 국직부대ㆍ기관과 각 군의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련 업무 기술지원
8.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
가. 국인체 서버ㆍ시스템소프트웨어ㆍ스토리지ㆍ백업ㆍ복구ㆍ정보보호시스템 관리 및 운영
나. 국인체 침해대응 및 점검
다. 국인체 하드웨어 장애 조치 등 장애관리
라. 통합 인사DB의 도난ㆍ물리적 파기방지등 인사자료 보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