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인천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구축·운영 및 관리하는 모든 홈페이지 등의 정보서비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홈페이지”라 함은 인천청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인천청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URL (www.portincheon.go.kr)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 “분임 홈페이지”라 함은 “인천청 홈페이지(www.portincheon.go.kr)”와 별도로 각과·소에서 일반인에게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별도 홈페이지를 말한다.
3.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4.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게시물, 자료”라 함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6. “실명인증”이라 함은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내·외국인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거나 대체수단(I-PIN 등)을 이용하여 인증 받는 것을 말한다.
7. “현행화”라 함은 홈페이지 내 콘텐츠를 최신 정보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보서비스”라 함은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 모든 정보매체를 통하여 항만운영 등의 정보를 내·외부로 서비스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
제4조(관리체계) #
① 대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항만물류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대표 홈페이지 및 분임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분임 홈페이지는 해당 과·소의 장이 따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자료등록 및 개선방안 강구 등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담당자(정책임자는 담당 사무관, 부책임자는 실무담당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담당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 후 항만물류과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