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도서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5.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6. “전력량요금”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대가로서,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전력거래량”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량을 말한다.
8. “전력거래단가”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킬로와트아워(kWh) 당 단가를 말한다.
9. “전력생산 총 운영비(이하 “총 운영비”라 한다)”란 해당 도서지역의 전력생산을 위하여 발전부문에서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10.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이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도서지역에서 기존 디젤발전을 대체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전력의 거래
제3조(전력거래의 방법) #
제2조 10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전력거래계약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제4조(전력거래계약의 성립) #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당해 전력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발전설비용량의 변경 등 전력거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 신청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