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요
제1조(지침의 개요) #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우체국 예금자금(이하 "예금자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 내용을 정한다.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① 예금자금운용부서와 외부 집합투자업자 등 예금자금 운용과 관련된 모든 조직 및 구성원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② 예금자금운용부서는 본 지침의 내용을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금자금운용부서는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자금운용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채무증권을 말한다.
2.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3.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4.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다른 대상(사모투자, 헤지펀드, 벤처투자, 부동산, 인프라, 자원개발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5. "금융상품"이란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신탁형ㆍ일임형랩 상품 등을 말하며,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6. "단기자금"이란 유동성 관리를 목적으로 주로 수시입출금식으로 운용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7. 삭제
8. "구조화채권"이란 채권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으로 채권의 원금 및 이자가 금리, 통화, 주가 등의 기초자산과 연동되는 채권을 말한다.
9. "위탁운용"이란 위탁운용사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운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산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직접운용"이란 자금운용 담당자가 투자의 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벤치마크지수(Benchmark Index)"란 자산군별 또는 자산종류별로 해당 시장의 중립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수를 말한다.
12. "국내신용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1년 이내에 평가한 최근일 신용등급을 말하며, 각 신용평가 기관별 최근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13. "해외신용등급"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3대 신용평가기관(Moody’s, Standard&Poors, Fitch)이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등급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3개사가 모두 평가하여 등급이 모두 다른 경우 : 최고ㆍ최저 등급 외의 가운데 등급을 적용
나. 3개사가 모두 평가하여 2개사 등급이 같은 경우 : 이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