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특"이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를 말한다.
2. "우특"이란 우편사업특별회계를 말한다.
3. "보특"이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말한다.
4.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일"이란 제7조에 따른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일을 말한다.
5. "MMF"(Money Market Funds : 실적배당부 단기자유금리상품)란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콜 등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초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6. "CD"(Certificate of Deposit : 양도성예금증서)란 은행의 정기예금 중에서 해당증서의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를 말한다.
7. "CMA"(Cash Management Account : 어음관리구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란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기업어음(CP)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8. "종금사"란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
9.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란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단기의 무담보어음으로서 거래의 중간에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이를 인수하고 일반고객에게 매출하는 어음을 말한다. 단, 종합금융사가 발행한 CP는 본 규정에서는 "발행어음"을 말한다.
10. "ELF"(Equity Linked Fund : 주가연계펀드)란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되어 수익이 결정되는 펀드상품으로서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 등으로 운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11. "뮤추얼펀드"란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로 주식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산을 전문적인 운용회사에 맡겨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투자회사를 말한다.
12. "투자일임계약"이란 투자자와 운용사 간의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운용사가 운용하는 자산을 말한다.
13. "표지어음"이란 기업체가 상거래를 통해 받은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이를 근거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금융기관이 어음금액을 다시 나누어 재발행하고 개인이나 기관투자가에게 다시 판매하는 어음상품을 말한다.
14."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국제은행간 통신협정)란 각국의 주요 은행을 묶어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은행 상호간의 지급·송금업무 등을 위한 데이터 통신의 교환을 목표로 세계 각국의 주요 은행이 가맹해 발족된 비영리조직인 SWIFT의 SWIFT망을 통한 은행 상호간의 지급·송금업무를 말한다.
15. "ATM"(Automated Teller Machine : 은행업무자동화기기)이란 은행 창구 직원이 맡고 있는 입금, 지급, 통장정리 등의 업무를 자동 처리해주는 기계를 말한다.
16. "VAN"(Value-Added Network : 부가 가치 통신망)이란 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차 또는 이용하여 단순한 전송기능 이상의 정보의 축적, 가공, 변환처리 등의 부가가치를 부여한 음성 또는 데이터정보를 제공하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서비스의 집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