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구업무취급시간의 연장보고) #
국장이 우편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연장시간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경유하여 과학기술정보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서등의 접수 및 처리) #
① 환 취급국은 환에 관한 청구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기재사항 등을 검토 확인한 후 해당 환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 등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 접수국에서 정정 가능한 사항은 이를 보완 정정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어의 번역요구) #
환 취급국은 외국어 문자로서 기재한 환에 관한 청구서 등을 접수할 때에는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부기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정당본인의 확인) #
① 환의 송금인, 수취인 및 양수인으로 하여금 정당본인임을 증명하게 할 때에는 영수증, 실명확인 증표 기타 정당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상속인의 청구) #
우편환법 제12조에 따라 상속인의 지급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게하고 정당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증명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100만 원 초과 :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100만 원 이하 : 각서(별지 제4호 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