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부하는 우편대체자금(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운용원칙) #
대출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1년 이내 단기운영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출금관리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3조(담보) #
대출금에 대한 담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물적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게 투자 또는 출자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에 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급보증 또는 물적담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대출기간 및 방법) #
대출기간은 1년으로 하고 대출방법은 증서 대출로 한다.
제5조(상환방법) #
대출금의 원금은 약정기일에 일시불로 상환하거나 분할하여 상환하며, 그 이자는 연 4회 이상 징수하되, 대출당시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자율) #
대출금의 이자율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이자계산방법) #
① 대출금의 이자는 대출금의 원금 또는 잔액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과 대출기간을 곱한 후 365일(평년 또는 윤년을 구분하지 아니한다)로 나누어 이를 산출한다.(단, 대출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변제 시에는 공휴일을 변제일로 한다.)
② 대출이자는 원단위까지 산출한 후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연체이자) #
지정한 기일 내에 대출금의 원금 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제9조(대출약정) #
대출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10조(대출서류) #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여신거래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인감증명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11조(대출금의 지급) #
대출금의 지급은 수표로서 지급하며, 지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대출금영수증을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는다.
제12조(대출기간연장) #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래 추가약정을 체결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한다.
제13조(대출금의 기한 전 상환) #
기간통신사업자가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기한 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 그 이자는 대출금의 원금 또는 잔액에 대한 상환 당일까지의 이자로 한다.
제14조(대출원리금의 회수) #
①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기일 30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대출원리금 상환통지서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이를 통지한다.
② 회수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충당한다.
1. 연체이자
2. 약정이자
3.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