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현금출납업무 및 계산관리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산관리"라 함은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ㆍ세출외 현금의 현금출납증거서에 관한 계산, 검사, 결산 또는 국고금정산을 말한다.
2. "현금출납증거서"라 함은 현금수입증거서, 현금지급증거서 및 비현금증거서를 말한다.
3. "수수국"이라 함은 자금을 교부하거나 과초금의 납부를 받는 우체국을 말한다.
4. "자금"이라 함은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불함에 있어 지급자금의 부족이있을 때 다른 우체국(수수국) 또는 거래은행에 청구하는 현금을 말한다.
5. "과초금"이라 함은 우체국에서 현금출납마감후 남은 현금중 자국의 자금잔류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잔류한도액내의 금액일지라도 다음날의 소요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수국 또는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현금을 말한다.
6. "주임출납공무원"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임현금출납공무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말한다.
7.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분임현금출납공무원을 말한다.
제2편현금출납
제1장 자금 및 과초금 제1절통 칙
제4조(자금의 수불) #
우체국에서 각종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은 각종 수입금으로 이에 충당한다. 수입금으로 지급금에 충당하여도 그 지급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때에는 제7조 각호의 수수방법에 따라 소요자금을 청구한다.
제5조(자금잔류한도액) #
① 우체국의 자금잔류한도액은 당해 우체국의 현금수불실적을 기준으로 지방우정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 또는 자동화기기 운용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② 당일의 수불계산상 잔류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7조 각호의 수수방법에 따라 과초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