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사유) #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소속 관서의 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3조(징계의결 요구 기준) #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청원경찰이 동일한 비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안에 따라 제1항의 기준보다 상위기준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배치관서에는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징계의 의결요구·의결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징계의 종류)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7조(징계의 효력) #
① 파면은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한다.
② 해임은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