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중 결정, 판정, 건의, 재검토 및 부과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와 의결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고발의 결정
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나.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다.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라.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위촉을 받은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감정을 한 자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건"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한 사항중 위원회 회의에 부의되는 사항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법령에 의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상계관세의 부과,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또는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를 서면으로 신청한 자를 말한다.
3. "피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의 직접적인 대상자를 말한다.
4.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외에 이 규정에 의한 회의의 결과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5. "담당"이라 함은 무역조사실내에서 각 안건에 대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6. "조사관"이라 함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조사실의 직원을 말한다.
7. "조사담당과장"이라 함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이 소속된 과의 과장을 말한다.
8. "조사총괄과장"이라 함은 무역구제정책과장을 말한다.
제2장 회의의 개최결정 및 사전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