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특례) #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별정우체국과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우편취급국에서 행하는 우편업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에서 행하는 업무로 본다.
제3조(창구취급시간) #
①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우편창구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지방우정청장은 사업 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후 훈령으로 그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우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한 취급시간은 안내판에 적어 보기 쉬운 곳에 언제나 걸어 놓아야 한다.
제4조(우편물 송달기준에 적용되는 접수마감시간의 안내) #
우체국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의 우편물 송달기준에 적용되는 접수마감시간(이하 "우편물접수마감시간"이라 한다)을 우체국 창구에 게시하고 우체통에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의2(우편물 송달기준 적용의 제외) #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날은 법 제6조 및 영 제8조의2에 따라 우편업무가 정지된 날을 말한다.
제4조의3(도서ㆍ산간오지등의 우편물 송달기준) #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편물 송달기준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8일 이내로 한다.